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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래37
길쭉한큰고래3724.03.08

상대방이 저를 보복운전 신고시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주행도중 2차로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제가 반대편 차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후에 제가 욱한 나머지 그 차량을 앞지른 이후 1~2차선을 걸치고있는 상태에서 살짝 정거를 하고나서 비켜주고 서로 갈 길 갔습니다.

상대 차량이 저를 보복운전 신고시 성립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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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걸친 상태에서 정거를 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지속되었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에 그치고 곧바로 서로 갈 길을 갔다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이를 보복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신고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