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 및 난폭운전으로 성립이 될까요???
상대차량과 제 차량 모두 3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후진행하던 제가 먼저 우회전을 위해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직진하던 중 상대차량이 사고가 날 수준의 거리로 제 앞에 끼어들어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비상등을 두어번 키고 진행하길래
제가 크락션을 울리며 2-3분 따라갔고 상대차량이 멈춰 사과를 받았습니다.
대화 중 제가 ‘운전 똑바로 해라’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냐’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러곤 각자 갈길갔는데 제가 보복 및 난폭운전에 해당될까요?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 차량에게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2-3분 가까이 쫓아갔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마무리된 걸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