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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왕나비98
강력한왕나비9820.12.09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 100프로이면 실비보험 처리받을수없는건가요?

누구는 처리받을수있다고하고 누군 안된다고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상관없이 처리 받을수있다고하던데 실비보험은 어떤경우에 치료비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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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2009년 9월 이전 보험이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그 이후 보험은 불가능하며 만약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한 비급여 의료비가 있을 경우만 청구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도 상해 사고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7월 이전 '상해의료비특약'으로 상해실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장을 준비된게 아니라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개인실비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치료에 대한 처리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는 내가 지불한 병원비에 대한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여러가지 담보 중에서 입원이나 수술 등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낭만입니다 ^-^

    실비보험은 '상해의료비' 인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통원의료비'나 '상해입원의료비'인 경우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물론 더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상해 입통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해의료비만 청구 가능하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겁니다

    개인의 실비보험으로 받는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대인접수해달라고 하시고

    한방병원에 입원하시는게 가장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오성미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부터 드리면 실비보험금 접수 가능하세요.

    교통사고는 병원비를 사고 #접수번호로 처리하시잖아요

    그러나 #합의금을 수령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치료는

    #개인보험으로 처리 하셔야 되셔요. 그때부터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 하세요.

    제가 드리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 실제비용

    실손 = 실제손해

    상대방 과실이 100이니

    본인은 치료비 일도 쓰지 않아서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안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이 있다면

    부상등급에 맞게 보장됩니다.

    보장분석,보험리모델은 보험신에게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미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다치신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ㅠ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은 모두 운전자 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나마님께서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이전 가입된 보험이라면 상해의료비 항목으로 일부 보장도 가능하니

    해당 보장 금액은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정확히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빨리 쾌차 하시고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윤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접수 시 피해 보상하기 때문에 실비 청구는 안됩니다.

    단, 가지고 있는 실비 담보항목 중 일반상해의료비 라는 게 보인다면

    피해 금액의 50%는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다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인사사고의 문제를 해결해주므로 따로 실비청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상해입원비나 자동차사고부상치료금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질문자님이 실제 발생된 치료비를 청구하시는 부분으로

    자동차사고에 다치신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보증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발생된 치료비가 없죠.

    결론은 실비보험에 청구하실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