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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병아리110
특출난병아리11023.03.27
상대과실 100% 접촉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외 개인상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접촉사고인데, 상대방 과실이 100%입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과 별개로 제가 가입한 일반상해보험 가입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손하고 입원비, 수술비 등이 가입되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2. 실손특약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 지불하여 중복으로 보장이 불가능하며, 입원 및 수술한 경우 입원특약, 수술특약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액보험의 경우 여러보험회사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의경우 치료비 이중보상을 막기위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입원비,수술비등은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때 개인보험의 보상은 별도로 가능하지만

    치료비와 관련된 실비보험금은 중복이 안될 것인데요

    개인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진단비 보험금은 약정된 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경우 보상처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상 자동차부상지원금 담보가 있으면 그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돈 내시고 보험가입하신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시기 별로 보상이 안되는것도 있기 때문에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입원일당이나 수술을 할 경우 수술 담보 등 정액 보상 상품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해당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은 받으시고,

    그와 별도로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치료비를 전액 상대방으로 부터 받기 때문에 실손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가입 시기가 2009년 10월 이전인 일반 상해 의료비가 아닌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입언 일당과 수술비는 실손이 아니라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