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의 과실로 상대가 100 제가 0으로 사고가 나면
당연히 상대방이 제 차를 대물로 다 수리해주고
제가 병원 가는것은 대인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병원 가는것은 제 보험으로 100프로 다 처리해 줘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입되어있는 운전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들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자동차 사고에서 80:20 사고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물보상의 건 : 과실 비율 만큼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차량 피해금액 : 100만원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20%만큼의 수리비 보상)
피해차량 피해금액 : 100만원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80%만큼의 수리비 보상)
대인보상의 건 : 과실을 갖는 다면 상대방에 대한 대인 보상을 100% 보상
가해자 치료비 및 합의금 : 100만원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100% 보상)
피해자 치료비 및 합의금 : 100만원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100% 보상)
결론 : 질문이님께서는 과실이 0이기 때문에 대인과 대물을 상대방에게 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질문이님께서 과실이 단 10%라도 잡히게 된다면 상대방이 질문이님의 보험사에게 대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특약사항에 위로금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크게 보장을 받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계약자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변호사 비용 및 벌금 그리고 합의금 등을 보장 받는 상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