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포기 및 재판매 가능한가요?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하는데 짓기시작도

안하고있는 상태고 몇년이 지났는데

언제 지을지 알수도없는 사항에서

분양권을 다른분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판매가된다는 보장도없지만

이익이목적이 아니고 입주의 희망을

기다리기 어려워 포기하는경우 손해없이

분양대금회수 방법이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