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고객확인 CDD/EDD제도 꼭 해야 하나요?
법인계좌 고객확인 CDD/EDD제도 꼭 해야 하나요?
다음달에 하러 갈 거긴 한데 꼭 해야 하는 건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합병되어 없어질 예정인 회사의 계좌도 고객확인 CDD/EDD제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CDD와 EDD확인이라는 것은 고객확인의무제도로서, 1년에 한번씩 법인과 개인 모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합병이 되어서 실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행을 해주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계좌를 개설하려면 CDD 및 EDD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는 금융기관의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계좌의 고객 확인 제도인 CDD(고객 실사)와 EDD(강화된 실사)는 금융기관이 법인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 방지(AML)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적 의무로 보면, CDD와 EDD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법인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계좌를 포함해 모든 고객에 대해 적용됩니다.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합병이나 회사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이 제도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합병되거나 없어질 예정이라 하더라도, 고객 확인 절차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합병 후에도 기존 법적 및 금융적 책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합병 전이나 후에 고객 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병 과정에서의 자산 처리와 금융 거래의 정당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CDD와 EDD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계좌 운영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 계좌를 유지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거래와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계좌와 관련된 CDD/EDD 제도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합병 등의 상황에서도 고객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 계좌에 고객확인제도(CDD/EDD)를 꼭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CDD/EDD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되거나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합병될 예정인 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