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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고객확인 CDD/EDD제도 꼭 해야 하나요?

법인계좌 고객확인 CDD/EDD제도 꼭 해야 하나요?

다음달에 하러 갈 거긴 한데 꼭 해야 하는 건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합병되어 없어질 예정인 회사의 계좌도 고객확인 CDD/EDD제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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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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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CDD와 EDD확인이라는 것은 고객확인의무제도로서, 1년에 한번씩 법인과 개인 모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합병이 되어서 실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행을 해주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계좌를 개설하려면 CDD 및 EDD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는 금융기관의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계좌의 고객 확인 제도인 CDD(고객 실사)와 EDD(강화된 실사)는 금융기관이 법인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 방지(AML)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적 의무로 보면, CDD와 EDD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법인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계좌를 포함해 모든 고객에 대해 적용됩니다.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합병이나 회사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이 제도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합병되거나 없어질 예정이라 하더라도, 고객 확인 절차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합병 후에도 기존 법적 및 금융적 책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합병 전이나 후에 고객 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병 과정에서의 자산 처리와 금융 거래의 정당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CDD와 EDD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계좌 운영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 계좌를 유지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거래와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계좌와 관련된 CDD/EDD 제도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합병 등의 상황에서도 고객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 계좌에 고객확인제도(CDD/EDD)를 꼭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CDD/EDD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되거나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합병될 예정인 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