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6호"에 따라 도로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및 각 군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육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차량은 "육군규정 460 수송부 운영 규정 제7장 차량표지"를 적용하여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번호판 사용 여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부착하는 차량은 일반적인 승용(합) 차량이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차량은 1톤 이상의 트럭과 승용(합) 차량 중에서 국방무늬로 도색된 차량이 있습니다.
- 따라서 국방무늬로 도색된 군용 차량은 위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번호판을 미사용 하는 차량은 어떤 부대에서 운용하는 차량인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차량의 좌·우측에 부대의 명칭과 군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번호를 표시하여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등 특이사항이 발생 시 차량의 소속을 확인하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