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문의, 공제 문의

1.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급여가 240만원에 7세~20세 사이의 자녀가 4명입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 납부할 금액이 없네요. 그럼 공제는 0이고 그래도 홈택스에 매달(혹은 반기 등)에 들어가 0원이라고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2. 사업주가 돈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매달 납부도 하지 아니하다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요청하자

자기돈(회사돈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돈) 혹은 근로자에게 세금을 받아

연말정산전에 한꺼번에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붙는지, 과태료가 붙는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연말정산을 하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소득공제? ,세금을 돌려받는 다고 하는데..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아내의 세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월 20만원에 대한 세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월 20만월을 주고 1년 급식도우미를 채용했습니다.

산재나 고용보험을 내야 한다고 하고요. 원천징수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건비이므로(강사비가 아님 3.3%떼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맞나요? 근데 부과되는 근로소득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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