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옹골진오리188
옹골진오리18820.11.03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급여금액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1년에 두번 주말 당직근무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당직수당을 2만원만 지급합니다.

잔업시간으로 체크도 안되고 이런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직근무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 당직근무라는 것이 실제 근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법위반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실제 근무내용과 다르고,

    비상대기, 사업장 순찰, 문서수발, 전화대기 등의 성격을 가지는 실제 당직 근무라면

    법에 의하지 않고, 별도 정해서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사 일·숙직근로(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