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세를 들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는 가급적 피합니다.
잔금후 전입하고 반드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좋은데, 위의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여야 가입이 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 건이어야 합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없는 부동산주택시장이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