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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깡통 전세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깡통 전세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발생된 상황이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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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세를 들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는 가급적 피합니다.


      잔금후 전입하고 반드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좋은데, 위의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여야 가입이 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 건이어야 합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없는 부동산주택시장이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아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젠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안넘는 물건을 찾는게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

      부동산가격변동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70%정도면 깡통전세로 갈 확뉼은 현저히 낮아지기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계약한 물건이 깡통전세가 됐다면 임대인의 상황을 잘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확인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자금 여유가 있는지 등 상황을 파악해보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