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어떤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건가요?
임대사업자들이 우려하고있다는
토지공개념 과연 정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겠지만 수요공급의
유불리와 함께 시행할경우
부작용의 우려도 있을수 있다는
판단입니다만 토지공개념의 실제적인 판단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우려하고있다는
토지공개념 과연 정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겠지만 수요공급의
유불리와 함께 시행할경우
부작용의 우려도 있을수 있다는
판단입니다만 토지공개념의 실제적인 판단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12월 '토지거래 허가제' 사건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토지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됐다.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권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공공재로서 국가정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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