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공개념 어떤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건가요?
임대사업자들이 우려하고있다는
토지공개념 과연 정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겠지만 수요공급의
유불리와 함께 시행할경우
부작용의 우려도 있을수 있다는
판단입니다만 토지공개념의 실제적인 판단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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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12월 '토지거래 허가제' 사건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토지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됐다.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권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공공재로서 국가정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