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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박쥐195

쾌활한박쥐195

토지명의변경에 관한질문입니다???

A라는 사람 주민번호로 토지재산세를 내고 있으나

명의가 B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B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사망하셨구요

A라는 사람이 20년전부터 재산세를 내구 있구요

이럴경우 명의변경시 (A로) B의 자손들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가 사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B의 주된 상속인이 A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를 본인이 상속받지 못한다면 본인이 그동안 납부하였던 보유세 등은 청구를 해야 적절해보이며 , 이는 합리적으로 상호간 대화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명의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명의를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