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구입후 1년 경과가 안되어 2주택째 구입하였습니다. 당초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1분양권(A주택) 계약 (2020.03 계약일 2022.10 입주일 )
2020.08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2022.02 1주택 구입 (B주택,조정지역)
질문)
1) 1주택 구입후 먼저 계약한 분양권 주택이 등기되면 당초 구입한 주택과 두번째 주택간의 매수기간이 1년이내로 되어 비과세를 받을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꼭 분양권 A 주택을 비과세 받을려면
B주택을 먼저 매도후 2년 추가 보유후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에 주신대 대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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