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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공원
눈공원21.05.15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무주택일 때 분양권 취득했구요

A분양권 20년 8월 비조정 지역 등기

B분양권 21월 12월 조정 지역 등기 예정

종전주택 기준이 아닌 무주택일때 분양권 취득한거라

비과세 요건 기준이 유권해석 중이라는데 맞나요?

A주택 3년내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고 해서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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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