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보상금 차등지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08. 20. 22:28

재개발구역.아파트단지 주민입니다. 주변 재개발로인해 보상문제로 아파트내에서 피해대책위를조성하여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규약으로이런저런조약을 넣은 서류를 나누어주고 싸인하라고합니다. 다른 내용은 그렇다쳐도 보상금에 시위참여 30프로.발전기금10프로 입주민기본보상60프로.이렇게 명시가.되어있는데 문제는 시위참여에있습니다. 맞벌이부부는.거기다 초등학생부모들은.시위를 참여할시간이없습니다. 시위는보통.아침일찍소집을 하더군요 그럼 참여를못해 30프로를.그냥 아파트에 기부형식으로 납부하는형식이됩니다.이런조항을 대표단임의로 만들어 배포하고 서명을요구함니다 이규약들도 몇번을고치고고쳐서 지금에이루었구요 그리고 재개발조합측에서는 보상금을.각세대별로 은행에 넣어둘테니.본인확인하고 찾아가는거로 하자고했으나 대표단이반대해.대표단명의 통장으로 전액 받아 배분한다고합니다. 또한 이런조항에 50프로이상의 입주민서명이 있으면 반대해도 진행하는데 문제없다고합니다. 맞는말인가요? 마지막으로 시위참가하신분들은 물론직장인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50대이상 주부님들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보내요

주요질문

1 대표단임의로 보상금액(1:3:6)을 지정할수있는가?

2 과반수이상찬성시 대표단이 정한대로 진행가능한가?

3 대표단 명의통장으로 보상금 전액을 받는것이가능한가?

4 가장 중요한거 같은데 대표단임으로 만든 서류즉 각 조항이들어간문서가 서명을하고.않하고에따라 법적.효력이있는가?

이상입니다 두서없는.질문이지만 조언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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