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하는 이유는?
상가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월세를 좀 깎아달라 얘기를 했더니
계약서상으로는 100으로 하고
실제 입금은 90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건가요?
계약후 말바꾸면 저는 방법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더 받는거도 아니고 오히려 적게 받는다고 하는거잖아요?ㅎ
저렇게 하는 이유는 월세를 한번 깍으로 나중에 다시 올릴때는 5%밖에 못올리기 때문에
차라리 100으로 적고 90만원만 받다가 경제가 살아나면 10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변에 나중에 100 만원이다 주장하면서 돈 다 달라고 하는 사람은 못보긴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는 있었어도..
90으로 깍아준 것을 잊고, 나중에 월세 못올리게 95만원으로 만드는 임차인은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합의사실이 입증가능하다면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불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사실그대로 실제 금액 그대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때 월세한도를 5% 밖에 못올리기 때문에 계약서상 그렇게 적어놓고 상권등이 좋아지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월세를 좀더 높히기위한 임대인의 꼼수거나 그상가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수익률을 높게 보이게 하여 팔기위한
임대인 또는 건축업자의 꼼수일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입금액보다 계약서 금액이 높아질때:
ㅡ만약 소유주가 건물을 매매할 계획이 있는경우
월세가 높은게 유리하긴합니다
ㅡ향후 주인이 계약서대로 월세를
달라고 했을때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구두상으로 더 적게주기로 했어도
법은 증거가 우선이라 주인이 계약서를 증거로 활용할수있습니다
주인과 구두계약한 녹음ㆍ카톡ㆍ문자기록이 증거자료가 될수있겠으나 애초에 분쟁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소유주께 구두계약한데로 90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