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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뱀눈새204
지적인뱀눈새20423.04.05

임대차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하는 이유는?

상가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월세를 좀 깎아달라 얘기를 했더니

계약서상으로는 100으로 하고

실제 입금은 90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건가요?

계약후 말바꾸면 저는 방법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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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더 받는거도 아니고 오히려 적게 받는다고 하는거잖아요?ㅎ

    저렇게 하는 이유는 월세를 한번 깍으로 나중에 다시 올릴때는 5%밖에 못올리기 때문에

    차라리 100으로 적고 90만원만 받다가 경제가 살아나면 10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변에 나중에 100 만원이다 주장하면서 돈 다 달라고 하는 사람은 못보긴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는 있었어도..

    90으로 깍아준 것을 잊고, 나중에 월세 못올리게 95만원으로 만드는 임차인은 많이 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합의사실이 입증가능하다면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불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사실그대로 실제 금액 그대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때 월세한도를 5% 밖에 못올리기 때문에 계약서상 그렇게 적어놓고 상권등이 좋아지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월세를 좀더 높히기위한 임대인의 꼼수거나 그상가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수익률을 높게 보이게 하여 팔기위한

    임대인 또는 건축업자의 꼼수일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입금액보다 계약서 금액이 높아질때:

    ㅡ만약 소유주가 건물을 매매할 계획이 있는경우

    월세가 높은게 유리하긴합니다

    ㅡ향후 주인이 계약서대로 월세를

    달라고 했을때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구두상으로 더 적게주기로 했어도

    법은 증거가 우선이라 주인이 계약서를 증거로 활용할수있습니다


    주인과 구두계약한 녹음ㆍ카톡ㆍ문자기록이 증거자료가 될수있겠으나 애초에 분쟁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소유주께 구두계약한데로 90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