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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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월세가 100만원인데 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90만원으로 깎고 50만원으로 계약서 쓴 뒤 90만원 입금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월세가 100만원인데 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90만원으로 깎고 50만원으로 계약서 쓴 뒤 90만원 입금은 문제 없나요?

간이 사업자이지만 부가세부분도 부담되고 하여,

원래 2000/100만원인 곳인데,

2000/90만원으로 깎았고 조건으로 1000/50으로 계약서 쓴 뒤 서로 합의 하여 각서 및 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쌍방 도장 찍으면,

이후 문제가 없을까요?

갑자기 오는 사람이 돈을 안내겠다고 하거나, 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직거래로 손님을 데려와서 부동산에가서 1000/50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금액은 서로 합의하여 따로 협의 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와 달리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탈세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러한 탈세 범행을 인지한 임차인 역시 불이익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6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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