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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월세가 100만원인데 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90만원으로 깎고 50만원으로 계약서 쓴 뒤 90만원 입금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월세가 100만원인데 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90만원으로 깎고 50만원으로 계약서 쓴 뒤 90만원 입금은 문제 없나요?
간이 사업자이지만 부가세부분도 부담되고 하여,
원래 2000/100만원인 곳인데,
2000/90만원으로 깎았고 조건으로 1000/50으로 계약서 쓴 뒤 서로 합의 하여 각서 및 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쌍방 도장 찍으면,
이후 문제가 없을까요?
갑자기 오는 사람이 돈을 안내겠다고 하거나, 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직거래로 손님을 데려와서 부동산에가서 1000/50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금액은 서로 합의하여 따로 협의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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