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 할 때 좀 복잡해서 질문드려요.
아는 분에게 양도 (승계 형태가 되는건지..) 하기로 했어요.
지인이 돈이 없으니 200만원을 주고
1800만원에 대해 계약서를 쓰려구요
한달에 원금 100만원,월세 80만원
권리금 900에 대해 월60만원 15개월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양식은 가게 양도 계약서로 하면 되지요?
아니면 다른 양식이 있는가요?
부동산 양식?이라고 해야하려나ㅜㅜ
건물주와 새임차인 계약을 해야만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겉보기로는 그냥 차용증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보다 확실한게 행정적으로 보호 받으면 좋을텐데
결국 돈 없다 배쨰라 하면 차용증으로 돈 받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힘들어질수 있습니다.
차용증 쓸때 미이행시에 대한 담보를 뭔가 잡으셔야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는건 전대차로써 임대인 동의가 없을 경우 나중에 계약해지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이에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질문자님에게 생길수 있습니다. 원칙상 가게 양도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현 임대인의 계약을 주선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하고 본인은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만을 별도로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 작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대인과 진행해야 하고
2. 권리금 양도양수계약 : 현 임차인과 협의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에 알리지 않고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이 양도 합의기 끝났더라도 임대인이 승락을 하지 않으면 새임차인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전대가 아니라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새임차인이 날짜시간을 맞추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800만원 대해 계약서를 쓰신다 하셨는데 무슨 계약서를 쓰신 말씀이신건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말씀 하시는건지 지인과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말씀하시는건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아무튼 간에 돈이 없다는 200만원 밖에 없다는 지인분이 매월 원금 100만원 + 월세 80만원 + 권리금에 대한 월 60만원 = 240만원인데 가능 한가요 ? 안전장치가 있으신지 ? 차라리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은후 정식으로 지인분과 전대차 계약을 작성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은 상가임대계약서를 쓰시고 질문자님과 새로운 임차인은 차용증을 쓰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