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1년4개월이 남은시점에 양도를 하는데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지금 가게가 1년4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가 다른분께 양도를 하려합니다.
월세 200그대로 올려서 양도 받을 사람을 찾았는데
주인이 새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250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의문이 들어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약이 틀어질거같아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중도해지 및 다음임차인 주선전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입주가 불가한 업종과 계약조건등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나간다하니 월세를 더올려 받고 싶어서이겠지요
월세를 올리면 잘안나갈텐데 걱정이네요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 시 임대료 인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월세250만이라고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경우 동일한조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있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새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250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한건 아닙니다. 보통 기존 임차인에게는 월세 인상 상한이 있어 5% 이상 올리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변경될때 5% 상한 적용을 받지
않기에 5% 이상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정 얘기 하시고 어렵게 양도 받을이 구했다고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이상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