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장사 7개월 만에 부득이 가게를 새 임차인에게 넘기려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65만원으로 올려 내놓으려는 상황이시군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차임은 임대인과 그 사람 사이에 새로 맺는 계약 조건이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65만원 공지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의 증액 상한이나 1년 내 증액 금지는 계약 갱신 때 적용될 뿐 신규계약엔 미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을 기회를 지켜주는 제도)도 만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되는데, 그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인이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고액이 아닌 차임을 제시하는 것까지 위법이라 다투긴 어렵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넘기고 나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