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계약 만료 1년 5개월을 앞두고 새 임차인에 넘길 때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

아직 7개월 밖에 장사를 안 했고

유감스럽게 가게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겨야 할 거 같은데

제 계약 기간은 2년 이었습니다

2년을 월세 50에 계약 했고 다른 임차인을 제가 직접 구해서 넘겨주고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월세 65로 공지를 올려달라하는데

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걸 인상해서

계약을 넘겨 받을 사람을 구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승계하도록 할 수 있게 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장사 7개월 만에 부득이 가게를 새 임차인에게 넘기려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65만원으로 올려 내놓으려는 상황이시군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차임은 임대인과 그 사람 사이에 새로 맺는 계약 조건이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65만원 공지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의 증액 상한이나 1년 내 증액 금지는 계약 갱신 때 적용될 뿐 신규계약엔 미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을 기회를 지켜주는 제도)도 만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되는데, 그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인이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고액이 아닌 차임을 제시하는 것까지 위법이라 다투긴 어렵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넘기고 나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