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년 계약후 월세 인상시 중도퇴실에 관하여
1년 계약후 현재 계약만료 두달 전이라 임대인한테 올해 계약 갱신시 월세 60에서 65로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65로 올리면 다시 1년 계약이라 1년안에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퇴실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월세 부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의 상황인 경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하신다면 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하고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2년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1년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되지 않고 2년으로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 시 복비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인상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나간다면 중도 퇴실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정하는 것임을 명시한다면 퇴실 3개월 전 통보만으로 수수료나 월세 추가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재계약은 중도퇴실 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상된 금액으로 합의할 때 반드시 갱신권 사용 여부를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중도 퇴실 시 3개월전에 통보하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특약을 미리 합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해지통보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는 요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상태이거나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일때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현상태 합의연장에 해당되므로 질문처럼 임의 중도해지를 하실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가 예상이 된다만 만기 6~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미리통보하셔야 하고 해당 문자나 계약서작성시 특약등에 갱신청구권사용예 따른 연장임을 명시하셔야 중도해지시 3개월뒤 자동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우습게 보는군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법적으론 최소2년을 보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조건그대로 살수 있어요
그런법이 어디있냐고 따지면
주택임대차보호법4조1항에 나와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집주인이 동네 중개사한테 물어볼거예요
그럼 다 이게 맞다고 할거니까 걱정말고 사시고
중간에 나갈때에는 복비 내셔야 해요
하지만
만기 6-2개월까지 의사표시를 해서 퇴거사실을 밝히세요
통상적으로 1-2개월정도 앞당기는건 만기 퇴실로 봅니다.
만약 6개월 남았는데 퇴실한다면 당연히 복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요구와 향후 이사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하니 고민이 무척 깊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월세를 인상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신 후 중도에 퇴실하시게 된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적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보호 장치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인상하며 1년 재계약서를 새로 쓰면 합의 계약이 되어 기간 내 중도 퇴실 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복비나 추가 월세 부담 없이 퇴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65만원은 법적 인상 상한선인 5%를 초과한 수치이므로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퇴실 3개원 전 통보 시 조건 없이 계약 종료라는 확답을 문자나 특약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계약 만료 기간까지 거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요청을 받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계약후 현재 계약만료 두달 전이라 임대인한테 올해 계약 갱신시 월세 60에서 65로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65로 올리면 다시 1년 계약이라 1년안에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퇴실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월세 부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해야 하고 이 분이 게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도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1년 계약후 다시 1년 연장을 하는 경우 2년 만기를 채워야 함이 원칙이고 이러한 경우 퇴실 3개월 전 통보 규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처럼 1년 재계약을 새로 쓰면 3개월 통보로 자유롭게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다해도 만기2개월전에 1년 더살겠다고 하면 기존 조건으로 1년 더 살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도 이런부분을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이 나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즉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 위 내용을 협의하여 특약에 정확하게 기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됩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 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질문자분이 아는것처럼 3개월 전 퇴거 통보하면 되고요.
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거주하겠다 통보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