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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생쥐109
단정한생쥐10922.03.26

비슷한 상황이라 여쭙니다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 계약만기 전 퇴실시

같은 질문에 답이 달라 여쭈려고요

문자로 계약서를 증거로 남겼고계약기간 1년 남았습니다

중간퇴실시 다음 세입자에게 월세 인상을 하려고 하니 현 세입자와 대적된 상태이구요

퇴실시 계약기간까지 월세 받을 수일이여 아님 3개월 안에 보증금 내줘야하나요

수수료는 어느쪽에서 내는지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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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유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않으면 정확한 질문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배경 상황을 포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적시를 부탁드리며, 계약기간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가 아닌 이상 계약만료 전 일방이 해제할 수 없으며 합의로 해제는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제반 비용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