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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후 묵시연장했습니다, 거주중 3개월전 퇴실예고 했음에도 중개수수료부담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
아래 내용에따라 다음에 들어올 임대차 중개수수료에 대해 누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6.23부터 2024.06.22까지(1년) 월세 계약
- 2024.06.23부터 묵시적연장키로 협의 완료 (퇴실일자는 미정)
- 2025.11.18 퇴실예고 통보 합의 완료(퇴실예정:2026.03.20)
- 퇴실1개월전인 오늘(2026.02.20),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연락받음
임대인측은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근거로, 특약에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
- 기한 만료 전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함.
임차인(저)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 이후 다음 퇴실예정일의 3개월 이전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임차인이 다음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이를 중도퇴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남기고 퇴실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약('기한 만료 전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이 있다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