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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고릴라277

검붉은고릴라277

월세 묵시적 갱신 후 퇴거시 중개비 부담

22년 7월 30일부터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저는 임차인 이고 이후 임대인과 문자를 통해 묵시적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그기간 중 계약내용 변동은 없고

25년 12월에 제가 퇴거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이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11월 7일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이 종료 되는데

제가 3개월 전에 퇴거한다면 중개비 부담을 제가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이고 기존에 계약을 하면서 중도해지 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정한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이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그러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보통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중개비를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