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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파리매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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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인데 퇴실 통보 3개월 전에 안 했을 시 임대인에게 복비 지급하나요?

계약은 2021년 8월에 했고, 2년 넘게 살았고, 그 때 동안 계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어서 그냥 계속 월세 지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급히 이사를 한다고 5월 1일에 전화를 드려서 5월 11일에 퇴실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월세 3개월 분 + 복비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분은 확실히 드려야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추가로 복비까지 지급해야한다는 건 인터넷에 찾아봐도 조금 긴가민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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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3개월 뒤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합의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조건은 임대인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기재내용상 임대인의 조건이 월세3개월분과 복비로 보입니다.

    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향후 3개월 동안의 차임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한편 임대차계약상 중개수수료(소위 복비) 지급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분쟁 상황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각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임의로 해제하기로 양해되었다면 임대인이 그 부담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