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향후 3개월 동안의 차임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상 중개수수료(소위 복비) 지급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분쟁 상황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