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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딱따구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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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특약관련)

월세로 2017년 12월 부터 4개월 6개월 등 선불로 납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계약서를 작성한 건 2021년 4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2022년 3월 30일까지였으며, 현재로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사정이 생겨 이번 달 11월 말에 방을 빼야한다고 임대인에게 말했더니 묵시적 갱신으로 2023 3월 30일~2024 3월 30일 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계약기간을 지켜달라고 정 급하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계약된 상태는 보증금은 걸어놓은 게 없고 월세만 선불로 3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해지를 저는 요청했으나 특약사항을 얘기하면서 묵시적 갱신 해지보다 특약이 우선이라 소용이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특약대로 다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데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묵시적 갱신 해지 조건인 3개월 분 월세를 내고 나간다고 좋게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계약기간을 지키거나 세입자를 구하라고만 답변이 옵니다.

혹시 이 상황을 타파할 방법은 없을까요? 특약내용을 지키되 묵시적 갱신 해지를 주장 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나 해서 제가 받은 계약서의 특약내용을 첨부로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현 시설물 상태를 확인했으며, 확인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월세는 선물이며, 매월 ( 1 )일 지정된 계좌로 지불한다.

3. 옵션, 세탁기, TV, 냉장고, 에어컨, 쿡탑, 전기온수기, 옷장, 싱크대, 강한마루판, 장판 및 도배 훼손 또는 고장•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수리)한다.

4. 계약만료 1달전 임대인 및 임차인은 언급이 없을 시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다.

5.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임대차(전) 상태로 청소 뒤 퇴실한다. 만약 청소 안될 시 12만원 정도 청소비가 발생됩니다. 그점 참작 바랍니다.

6. 소모품, 형광등, 목욕탕환풍기, 센스등, 세면대 막힘, 크랩, 변기, 소모품 고장시 임차인이 교체 수리한다.

7. 임차인이 월세 및 전기세 2개월 미납시 임대인이 요청시 임차인은 10일 이내 방을 비우고 퇴실한다.

8. 임대차기간 내 월세 및 전기세 포함되며 이사 나갈 시 제삼자한테 임차인은 월세 놓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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