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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웃음이넘치는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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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3개월 후 퇴거 통보, 월세 일할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은 22.07.30~23.07.29입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다 24.10.23에 3개월 후인 25.01.22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보증금에서 3개월 월세를 제할 테니 앞으로 월세는 납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선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09.30에 09.30~10.29에 대한 월세는 납부한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01.23~01.29에 대한 월세는 일할계산하여 돌려받거나, 보증금에서 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도 되나요?

  2. 그리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기간에는 임대차 기간이 아닌 것으로 당사자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공제 거부를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