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3개월 후 퇴거 통보, 월세 일할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은 22.07.30~23.07.29입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다 24.10.23에 3개월 후인 25.01.22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보증금에서 3개월 월세를 제할 테니 앞으로 월세는 납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선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09.30에 09.30~10.29에 대한 월세는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01.23~01.29에 대한 월세는 일할계산하여 돌려받거나, 보증금에서 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도 되나요?
그리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기간에는 임대차 기간이 아닌 것으로 당사자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공제 거부를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