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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0.23
    Q.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3개월 후 퇴거 통보, 월세 일할계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은 22.07.30~23.07.29입니다.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다 24.10.23에 3개월 후인 25.01.22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임대인 측은 보증금에서 3개월 월세를 제할 테니 앞으로 월세는 납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월세를 선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09.30에 09.30~10.29에 대한 월세는 납부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01.23~01.29에 대한 월세는 일할계산하여 돌려받거나, 보증금에서 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도 되나요?그리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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