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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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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도퇴거 시 월세 내는 기한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 상태로 살다가 3개월 후에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는데, 나가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예) 10월19일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1월19일 퇴거한다고 통보

이 경우 1월의 월세도 내야하는지?

참고로 매월 월세 내는 날은 30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월세를 1일부터 30일 까지 계산해서

    30일에 주었다면

    1월 19일에 나간다면 최소 19일치는 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산 날짜만큼은 일할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