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묵시적 갱신 중도퇴거 시 월세 내는 기한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 상태로 살다가 3개월 후에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는데, 나가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예) 10월19일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1월19일 퇴거한다고 통보
이 경우 1월의 월세도 내야하는지?
참고로 매월 월세 내는 날은 30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를 1일부터 30일 까지 계산해서
30일에 주었다면
1월 19일에 나간다면 최소 19일치는 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산 날짜만큼은 일할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