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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아테나23.02.04

전세 임차인 계약해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월세로 보증금 4억에 10프로인 4천을 계약금으로 지불했고.

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인인 주인에게 의논했더니 원래 두배 배상이라 8천 받아야하는데 자기가 못된사람이 아니고 딱한 상황이니 6천을 내라하고.

그럼 한두달 살다 월세를 빼겠다고 지금 계약 가격에 그대로 빼도 되냐니까 더올려서 자기 마음데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지금 자료들 찾아보니 임차인은 계약금만 못받고 계약해지 가능하다는데.

주인 주장데로 6천을 지불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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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10%로 합니다.

    계약해제시 임대인은 배액, 임차인은 계약금포기

    입니다. 임대인이 6천을 요구 할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지금 자료들 찾아보니 임차인은 계약금만 못받고 계약해지 가능하다는데.

    주인 주장데로 6천을 지불해야하는지요?

    ==>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 포기를 한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잘못알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