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없이 상가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제가 임차인이구요 상가 보증금 3000중 계약금 100 입금하고 문자로 계약 동의 했습니다 내용 중에 계약 파기 할 시 파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계약금 100만원 포기와 더불어 양쪽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조율이 안되어서 거래를 안하고 싶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금과 양쪽 중개비를 다 납부하는게 맞나요?
계약 조율 내용은 임대한 건물이 오래되었고 지하층이라 누수나 결로가 우려되어 누수나 결로 문제 발생시 즉시 수리 및 영업 손실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데, 과하거나 이상한 요구가 아니라 저정도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저걸 특약에 안넣어준다는게 계약하기 너무 꺼려져서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모든걸 다 부담하야 하는지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는 못돌려받는다고 해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양쪽의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있기는 하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약 내용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중개사도 넣어주지 않으려고 해서요
중개사가 중개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기 계약서 작성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중개를 마무리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률이나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설사 특약에 넣지 않더라도 상관없으며 임대인이 무조건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에 이르겠습니다.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약에 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금 배액의 배상을 받는 것은 물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