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기존에 알던 조건과 달라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포기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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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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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 이후에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계약금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