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하고 싶은 데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월세 계약한걸 파기하고 싶은데 개인사정 설명하면서 계약금 돌려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ㅠㅠ 아직 본계약서 작성은 안한 상태이고 문자로 임차인 사유로 취소시 계약금 반환불가라는 특약이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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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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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은 몰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가 돼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파기 상황에서 계약금을 선의로 돌려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해석되어 반환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원칙적으로 본계약 전이라도 위와 같이 문자로 특약에 대해 명시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거래중이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