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재밌는호랑나비258
재밌는호랑나비258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월세방 계약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도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의 일부가 임대인 계좌로 송금되면 계약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부동산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위 계약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시 임대인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을 지급한다고 당시 문자가 정확하게 적혀있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위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액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액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응답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및 소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의 주된 사항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단순변심에 따른 일방 파기를 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이라면, 그리고 배액상환 등 명시가 되어있다면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