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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박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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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현재 2월28일 입주 예정이고 계약금만 200 걸어둔 상태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따로 임차인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불가 등의 특약은 없는데..

혹시 계약 해지 하겠다고 하면 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환청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일반적인 성질을 고려하면 일방파기 시 임대인이 그 몰수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금 몰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