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입주전 취소 할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계약 한지는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임차인이 저에게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볼것이 너무 많다며 민사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 입니다.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지 가능한건지 임차인과 합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의 두배 지급은 계약금만 지급이 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고, 계약금 외 중도금이상 지급이 되었다면 임의취소는 안되고 임차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라면 받으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시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때문에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임차인에게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미 그러한 입장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