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기 시점애 양도양수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하나요?

상가가 7월 31일 만기이고 세입자가 나타나서 권리금을 받고 만기 시점에 양도양수 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건물주가 본인이 중개료를 왜 내야하냐 본인은 못내니 저희쪽에서 부담하라 하는데 계약도중이 아닌 만기시점이니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양도양수 계약서를 아직 적지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월세,보증금과 렌탈프리 등을 적어서 문자로 보낸 후 이 내용으로 진행하겠다고 통보를했었는데 계약서라는 말도 없었고 계약서는 18일날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물주의 중개료 납부 거절로 계약이 파기되면 새로 들어오기로한 임차인에게 배액 배상을 제가 해야한다는데 왜 제가 해야하는거죠? 건물주가 원인이니 건물주가 배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