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전 퇴실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차인 지급의무?
만기전 퇴실로 부동산측과 중개수수료 분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최초 월세계약 하면서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는 안받겠다고 공인중개사와 협의 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해당내용 특약에 기재해달라 하였으나,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이기때문에 부동산 협의내용은 기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대신 문자메세지로 해당내용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만기전 퇴실로 방은 뺀 상태이며 보증금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측에서 갑자기 저와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을 중개했을시에만 수수료를 안받겠단 말이였다고 말을 바꿨고, 해당부동산의 다른 공인중개사가 방을 중개한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시 구두로 그런 설명을 들은적도 없고 문자메세지 상에도 해당내용없이
만기전 퇴실로 한달전에 미리 연락주시면 임대인측 수수료 안받겠습니다 - 청춘공인중개사 OOO실장 -
라고만 보냈는데 저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계약전 협의된 사항이고 문자메세지도 남아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부동산측에서도 자기네들은 중개수수료를 받아야겠다 수수료 정산이 안될시 보증금 반환은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는 별개가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임대인과 통화한 결과 상황은 알겠으나, 문제가 해결되지않고 보증금반환을 하게되면 부동산측에서 자기에게 청구를 하기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야 보증금을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계약 할때와는 말이 다르고 해당내용 문자메세지 증거도 있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싶지도 ,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수수료 지급하지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것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리해주신 내용 고려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서 당초 약정한 바와 달리,
"해당부동산의 다른 공인중개사가 방을 중개한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퇴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은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어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