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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때까치281
풋풋한때까치28123.12.06

건설현장 근처에 주차해놨다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차가 건설현장 옆에 있다가 용접 불똥이 튀어서 유리 및 도장에 손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 현장소장은 잘못을 인정을 했고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이 아닌 현금으로 처리를 원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 장시간 주차해놓은 상태여서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현금은 차량 수리견적의 50프로정도여서 보험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이고 알아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이분도 어떤 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는지 잘 모르며 근재보험을 알아보겠다 하는데, 저는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 작은 현장이라 이런 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가입해놓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이 안된다면 어떻게 배상받아야하나요?

3. 보험처리가 어려울 때 배째라고 나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텐데, 블박영상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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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안녕하세요. 든든한태양새167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혹은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지는 않으므로,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상 이후에 발생하는 초과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블랙박스 영상 외에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혹은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작은현장이라도 안전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산업안전보험에 가입을했을것이고 만약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그공사가 개인이아닌 관에서 하는공사라면 문제소지가 있기때문에 관공서에 연락을 해보시면됩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 다른차량이나 CCTV를 확인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