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완공하고 인테리어공사시 자산질문~
안녕하세요
1~3층 건물에 1층을 자가 음식점을 운영하기위한
도장 공사 , 합판 , 목재 , 석고등 들어간 비용에대한것은
건물로 보는것이아니라 시설장치 혹은 인테리어 자산과목을 사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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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경우 음식점 사업징의 시설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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