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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4.15

건물을 완공하고 인테리어공사시 자산질문~

안녕하세요

1~3층 건물에 1층을 자가 음식점을 운영하기위한

도장 공사 , 합판 , 목재 , 석고등 들어간 비용에대한것은

건물로 보는것이아니라 시설장치 혹은 인테리어 자산과목을 사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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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경우 음식점 사업징의 시설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