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예랑이 앞으로 신청해서 받고 한달 뒤에 혼인신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과는 무관한가요?
(대출 받은걸 뱉어내야 한다던지요)
재심사 시에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하는 거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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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대출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추후에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높아져 연 소득 6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버팀목 청년 대출은 연 1~2% 낮은 이자 조건으로 최대 한도가 2억 원인 대출로, 최장 20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전세집을 구할 때 이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 자격이 될 때 대출을 받는 것이 좋으며, 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2년마다 대출 연장 신청을 따로 해야 최장 20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유지됩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시에는 연장이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재심사는 아니므로, 혼인신고에만 달려있는 것으로 시기를 보고 다른 상품등으로 알아보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