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할껀데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2021. 11. 30. 17:33

임금도 받을꺼고 신고도 안할꺼구요.

실업급여랑 임금체불은 별개인가요?

제가 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회사가 밉긴해도 뭐 신고까지가고 그런건 싫어서요.

그리고 제가 신고안해도 뭐 불이익있는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노동청으로 자동 신고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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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확인해 주면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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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2021. 11. 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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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고용센터에서 노동지청으로 공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미달은 근로감독관이 인지하게 되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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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자진사직 한 경우에는, 다른 자격을 갖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별개 사안입니다.

          2021. 11.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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