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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재직중에는 타핵소추를 할수없다고 하는데요,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탄핵이란 재직중의 범죄로 탄핵이 되는 것입니다. 재직중에 탄핵소추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중에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상 범죄를 저질렀기애 탄핵하여 파면시키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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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