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경우 인가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재직중에는 타핵소추를 할수없다고 하는데요,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탄핵이란 재직중의 범죄로 탄핵이 되는 것입니다. 재직중에 탄핵소추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중에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상 범죄를 저질렀기애 탄핵하여 파면시키려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