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 제공은 매년 1월 15일경에
함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통상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라서,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움으로 통상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으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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