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에 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요?
도중에 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요? 이직을 했을 경우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 제공은 매년 1월 15일경에
함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통상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라서,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움으로 통상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으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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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후 이직을하실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셔야합니다.
해당 자료를 수령하지 못하는경우 현재 근무지 자료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중 이직을 한 경우의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현 회사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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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이직할 경우 반드시 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