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바지에 국물이 묻어서 얼룩이 졌다고하여 변상을 요구 합니다.
야외 장사중 북적한 시간대에 테이블만 닦고 보통 앉는 의자는 닦지 않고 일을 하는 요식업쪽입니다.
손님이 의자에 앉고 일어나 엉덩이쪽을 확인해보니 얼룩이 묻었다고 합니다 얼룩까지 지워지지 않을거라고도 못박으면서 세탁물 변상을 요구합니다. 접촉사고로 인한 과실이 아닌데 변상을 해줘야 하나요 ?
추가적 사건 상황 환경요소는
주변 테이블과 의자 주변은 야외로 인한 의자의 이물질 여부의 판단 상황이 어두워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세탁비만 절반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이 다음에 찾아와 얼룩이 지워지지않으면 의류값으로 추가적인 변상을 제차 언급하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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