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에 국물이 묻어서 얼룩이 졌다고하여 변상을 요구 합니다.

야외 장사중 북적한 시간대에 테이블만 닦고 보통 앉는 의자는 닦지 않고 일을 하는 요식업쪽입니다.

손님이 의자에 앉고 일어나 엉덩이쪽을 확인해보니 얼룩이 묻었다고 합니다 얼룩까지 지워지지 않을거라고도 못박으면서 세탁물 변상을 요구합니다. 접촉사고로 인한 과실이 아닌데 변상을 해줘야 하나요 ?

추가적 사건 상황 환경요소는

주변 테이블과 의자 주변은 야외로 인한 의자의 이물질 여부의 판단 상황이 어두워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세탁비만 절반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이 다음에 찾아와 얼룩이 지워지지않으면 의류값으로 추가적인 변상을 제차 언급하고 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같으면 주의를 잘 살피지 않은 자신의 실수려니 하고 넘어가던것 조차 사람들이 영악해져서 기회 잡으면 돈벌 궁리부터 하니 문제인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사건 정황상 업주이신 질문자님께서 의상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사례중 비가 오던날 비를 피하기 위에 길에 있는 아무건물에 아주머니 한분이 들어가시다가 건물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주의해서 넘어진 아주머니의 실수로 끝날 만한 일이지만 이아주머니는 건물주를 상대로 고소를해 합의금을 챙긴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 관리를 소홀히해 물기를 안치워 발생한 사고라고 말이죠.

    약간 다른듯 하지만 조목조목 상황을 상펴보면 이것과 비슷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잡학 다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