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정동행중서성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존속했는지 궁금합니다
고려시대에 원나라에서 만든 정동행중서성은 최초 설립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정동행중서성으로 원나라는 고려에 어떤 것을 취하려 한 것인가요?
그리고 정동행중서성은 언제까지 존속했고 폐지는 언제쯤 누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동행중서성은 원 간섭기에 원나라의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고려에 설치된 광역 행정구역으로 고려에 대한 원나라의 연락 기구이자 내정간섭 기구였습니다.
몽골 제국의 2차 일본 정벌 직전 군사령부로써 요양행성의 요양에 설치되었다가 충렬왕이 정동행성 승상에 임명 된 후 1281년 3월 힌두와 홍다구의 몽골군이 고려로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고, 일본 원정이 실패 후 폐지, 1283년 다시 설치되었다가 쿠빌라이 칸이 일본 원정을 포기하면서 다시 폐지되었습니다.
쿠빌라이칸인 사망하면서 일본 원정에 대한 군사적 책무는 면제되어 연락 기구로 존재, 이후 내정 간섭의 매개로 작용하거나 반 국왕 세력의 거점, 고려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을 정벌한다는 의미의 정동과 중서성의 지방기구라는 의미의 행중서성이 결합한 것으로 정동행성이라고도 한다. 1280년(충렬왕 6) 원나라 세조가 일본정벌을 위해 처음 설치했다가 실패하자 폐지하였고, 뒤에 다시 일본정벌을 단행하면서 1283년과 1285년에 각각 설치하였다. 그러나 세조가 죽은 뒤 일본정벌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없어지면서 원나라에 하정사(賀正使)를 파견하는 의례적인 기구로 바뀌었다가 1299년에는 다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변하였다.
한편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개혁정치를 실시하다가 강제로 퇴위되고 충렬왕이 복위하자, 충선왕 지지세력이 충렬왕의 측근인물인 한희유 등을 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나라는 활리길사(闊里吉思)를 평장정사, 야율희일(耶律希逸)을 우승(右丞)에 임명하여 고려의 형정(刑政)과 관제 등을 직접 관여하였다. 그러나 노비법을 개정하려는 활리길사의 의도가 고려 정치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받아 1년 만에 종래의 형식적 기관으로 복구되었다. 1307년 원나라의 황위계승분쟁에서 무종(武宗)을 옹립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한 충선왕이 충렬왕을 감시하기 위해 행성의 증치(增置)를 요청함에 따라 원나라에서 잠시 관리를 파견했으나 곧 폐지되면서 다시 형식적인 기구가 되었다.
이와 달리 형식적인 성격의 정동행성을 일대 변화시켜 단순히 원나라 관리를 첨설(添設)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나라의 내지(內地)에 설치된 다른 행성과 같은 지위로 개편하여 고려의 독립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1310년(충선왕 2) 몽골침략 초기에 고려에 반역했던 홍복원(洪福源)의 손자인 요양행성우승(遼陽行省右丞) 홍중희(洪重喜)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충선왕이 무종을 옹립한 공로로 심양왕에 책봉되자 요양에 있던 홍중희는 자신의 지위에 위협을 느끼고 이 논의를 제기했으나 도리어 유배되어 논의가 종결되었다. 1323년(충숙왕 10) 유청신·오잠 등이 충숙왕을 폐위하고 충선왕의 조카인 심왕(瀋王)을 옹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성 논의를 제기했으나, 이제현 등 고려 정치세력의 반발로 성취하지 못했다.
그뒤 1330년 장백상(蔣伯祥), 1343년(충혜왕 복위 4) 기철(奇轍) 등이 논의를 제기했으나 실제로 성취되지 못했다. 관직으로 승상(丞相:종1품)·평장정사(平章政事:종1품)·좌우승(左右丞)·참지정사 등 재상과 낭중·원외랑·도사(都事) 등을 두었고, 연사(掾史)·영사(令史)·통사(通事)·지인(知印)·선사(宣使) 등의 이속이 있었다. 승상은 고려왕이 겸임하고 하위직인 낭중·원외랑·도사 등은 주로 고려인을 임명했던 반면에 평장정사에서 좌·우승까지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는 정동행성이 의례적인 기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려왕을 승상에 임명한 것은 원나라 안에서 고려의 위상을 설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형식적인 기관이지만 원나라의 제도였기 때문에 관리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황실이나 원나라에 항거하는 죄인을 투옥했는데 실제 처벌은 고려 정부에 넘기거나 원나라로 보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속관(屬官)으로 이문소(理問所)·유학제거사(儒學提擧司)·의학제거사(醫學提擧司)·조마소(照磨所)·도진무사(都鎭撫司)·권농사(勸農使) 등이 있었다. 특히 이문소는 여·원관계와 관련하는 범죄를 단속하는 일을 했으나 차츰 부원세력(附元勢力)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변했으며, 1356년(공민왕 5) 반원(反元)정책을 추진하면서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