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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아한오릭스123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잔금대출 시 부모님 소득이 적어
추정소득으로 받는 것으로 전략을 짜고있습니다.
이때 부모님 신용으로 가족카드를 제 이름으로한 카드도 추정소득으로 환산할때 포함되는지요?
(부모님이 카드사용액을 결제하고, 카드에는 제 이름이 적혀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카드는 부모님의 명의로 발급된 것이니 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신용도와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비록 카드에 자녀의 이름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부모님이 결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추정소득을 계산할 때도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족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부모님의 소득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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