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노는땅 경작 불법일까요?
시골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요양병원으로 가시면서 노는땅이 엄청 많은데 제가 여러가지 작물을 심어볼까 하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경작지에서의 경작은 불법입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면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노는 땅이라도 주인 허락없이 경작을 하시면 제가 알기론 불법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경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