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루투스 이어폰 통관 가능문의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해외직구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1개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떤글에서는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지 못한다, 구매하려면 전기?전파?관련된 요건을 통과해야한다고 나와있더군요. 이어폰은 150불이 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세관에서 통과를 안시킬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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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150달러 이하이고 개인용이라면 일반적으로 통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를 사용하는 ‘전파법 대상 제품’으로,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용 목적의 1회성 구매인 경우에는 KC 인증 없이도 면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때 세관에서는 수량, 주문 이력 등을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지 판단합니다.
즉, 자가사용임이 명확하고 반복적 구매가 아니라면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2개 이상 한 번에 주문하는 경우,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통관 보류나 인증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개 구매이고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안심하고 기다리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